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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으로 그린 세상
해돋이와 해넘이 때 하늘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다. 바쁘게 일에 묻혀 지내다가도 붉게 물든 하늘을 보고 있노라면 어느덧 일상의 시름이 노을속으로 사라진다. 이때 아름답게 채색된 하늘위에 긴 여운을 남기며 어디론가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고 있노라며 훌쩍 떠나고 싶은 충동을 한번쯤은 느꼈을 것이다. 지금이야 대수롭지 않게 바라보지만 한때 긴 여운을 남기며 날아가는 이 비행체가 UFO로 오인되는 소동이 벌어진 적이 있었다. 지난 1995년 11월 20일 오후 5시 20분부터 10여분간 서울 북서쪽 상공에 높이 뜬 비행물체가 출현,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잇따라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 이 비행물체의 정체를 밝혀달라고 요구한 사건이 있었다. 또 상당수 목격자들은 아예 미확인비행체(UFO)로 단정, UFO가 틀림없는 것..
신문사진 무단사용 배상판결 보도사진 ``기자저작권`` 인정 신문에 실렸던 사진에 대해 사진기자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91단독 황덕남 판사는 21일 문화일보 사진부 김선규 기자의 UFO 사진을 무단으로 전시하고 판매한 미도파백화점에 대해 김기자에게 7백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확정했다. 김기자는 미도파가 지난 1월 UFO연구단체인 한국 라엘리안 무브먼트와 함께 UFO 사진전시회를 열고 사진을 전시, 판매한데 대해 지난 2월 10일 서울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은 지난 6일 내려졌으며 14일 동안 양측의 이의제기가 없자 지난 21일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신문사진의 저작권과 관련 처음 내려진 법원 결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추석을 이틀 앞두고 장안에는 UFO출현이 화제가 되고 있다. 6일 본사 사진부 김선규기자가 경기도 가평군 설곡리에서 찍은 UFO사진과 함께 기사가 보도된뒤 본사에는 국내 각 방송사와 신문사등 언론사에서 사진을 취재할 수 있느냐는 문의가 쇄도했다. 특히 이번 UFO사진이 신문기자의 카메라에 잡힌, 세계적으로 드문 일로 밝혀지자 AFP, 쿄도통신등 세계유명 통신사들이 앞다퉈 UFO사진을 전세계로 전송했다. 이와함께 한국에서 이번 사진처럼 분명한 UFO사진이 찍힌 것은 한국전쟁당시 미해군 소속 카메라 기자가 찍으 것을 제외하고는 처음있는 일이기 때문에 취재 열기는 더욱 뜨거웠다. 오전 11쯤 YTN을 시작으로 동아 중앙 한국일보등 각 언론사의 취재 요청이 잇따라 사진부는 이날 하루종일 북새통으 이루었으며, U..
필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았다. 필름의 12번째 컷에서 이상이 발견되었다. 문제의 부분을 확대해보았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이상한 비행체 같았다. 혹시 말로만 듣던 UFO? 그날 밤 10시 30분, 나는 한국우주과학연구소 조경철 박사의 연구실을 찾았다. 조박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정말 멋진 UFO 사진″이라면 흥분했다. 그러더니 주의깊게 사진 속의 물체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비행체의 뒤에 나타난 검푸른 부분의 궤적은 비행체가 앞으로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내뿜는 분사체의 궤적이고 타원형의 물체 중앙에 있는 검은 부분은 비행체의 그림자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그의 말을 들으며 내 가슴도 뛰기 시작했다. 이날 나는 마침 당직이었다. 뜬눈으로 밤을 새며 나는 UF..